_ 입후보예정자 참석 모임서 선거구민 30여 명에 음식물 제공 혐의
_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_ 경남선관위 “기부·매수는 중대 선거범죄… 1390 신고”
경남선관위.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 선거구민 30여 명이 참석한 모임을 열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총 2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근거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제3자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매수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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