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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 옥상 비가림시설 '합법화' 길 열려… 2026년 특별 기간 운영

등록일 2026년01월05일 13시49분

_ 사용 승인 10년 경과 건축물 대상조례 개정으로 양성화 근거 확보

_ 올해 신고 시 이행강제금 50% 감면 혜택타 위반 사항 있어도 가능

_ 높이 2m 이하·무벽 등 구조 안전 확인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용

 

김천시, 불법 옥상 비가림시설 '합법화' 길 열려… 2026년 특별 기간 운영 : 더피플매거진

 

[김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김천시가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의 대상이었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김천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2026년 한 해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합법적인 설치 및 양성화 기준을 확립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가중평균 높이 2m 이하이면서 외벽이 없는 비가림시설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구조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며,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조건이 갖춰지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양성화 포함)를 통해 합법적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 기간 내에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해당 건축물에 다른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비가림시설 부분은 별도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민들의 부담을 낮췄다.

 

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특별 기간 운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시 #옥상비가림시설 #불법건축물양성화 #이행강제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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