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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 원"… 경주시, 2026년 기초생활보장 대폭 강화

등록일 2026년01월05일 11시35분

_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폭 인상4인 가구 기준 207만 원 지원

_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청년 소득 공제 확대(4060만 원)

_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관내 12천여 가구 혜택 확대 기대

 

5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시청에서 병오년 새해 첫 국소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주시 5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시청에서 병오년 새해 첫 국소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주시

 

[경주(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경주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주시는 5,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내 취약계층 12,131가구(15,643)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765,444원에서 82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6.51% 각각 인상됐다.

 

재산 산정의 걸림돌이었던 자동차 기준도 현실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되어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19세부터 34세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은 기존 '40만 원+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30% 추가 공제'로 상향되어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수급자에게 부과되던 10%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관내 7,436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상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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