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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가 단돈 만 원"… 청도군, 빈집 고쳐 빌려주는 '만원주택' 참여자 모집

등록일 2026년01월02일 14시22분

_ 내년 15일부터 30일까지 빈집 소유자 신청 접수12호 선정 예정

_ 리모델링 비용 최대 4,000만 원 지원의무 임대 기간 6년 준수 조건

_ 청년·신혼부부·귀농인 등에 월 1만 원 임대"빈집 해결과 인구 유입 일석이조"

 

청도군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오는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 내용을 담은 사업 안내 포스터. @청도군 청도군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오는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 내용을 담은 사업 안내 포스터. @청도군

 

[청도(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청도군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청도군은 2026년도 '청도만()원주택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에게 월 임대료 1만 원만 받고 주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소유자가 입주자와 6년 의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군에서 1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외부 마감 공사 등 실거주에 필수적인 항목들이며, 군은 올해 총 12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입주자는 청도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6년의 의무 임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리모델링 대상 주택이 확정된 후 별도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 기간 내에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25년 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빈집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만원주택 #빈집재생 #리모델링지원 #청도만원주택 #귀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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