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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연차,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 원"… 정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신설

등록일 2026년01월01일 21시31분

_ 기후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2일부터 의견 수렴

_ 3년 이상 된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혜택하이브리드·가족 간 거래 제외

_ 소형 전기승합·중대형 화물차도 보조금 지급화재 안심 보험 가입 의무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전기차 넥쏘를 시승하며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전기차 넥쏘를 시승하며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올해부터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는 소비자는 최대 6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외에 별도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일부터 1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지난해 수준(·대형 300만 원)으로 동결하는 한편,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신설해 지원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성능 보조금 등을 합쳐 기존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내연차 교체 시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전환지원금 대상은 최초 출고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는 경우다. ,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되며, 형식적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판매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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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차종 확대 및 성능 기준 강화

 

보조금 사각지대였던 신규 차종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국내 출시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최대 6,000만 원)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 기준을 신설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되, 중형급은 최대 8,5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현실화했다.

 

고성능 차량 확산을 위한 기준도 손질했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기준을 전 차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승용차)5,300만 원으로 유지하되, 2027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안전 및 신기술 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신설됐다. 아울러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 적용 차량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보조금만 챙기고 사업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 요건도 강화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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