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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공무원 봉급 3.5% 인상… 9급 초임 월 286만 원 받는다

등록일 2025년12월30일 12시42분

_ 인사처·행안부 보수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9급 저연차는 6.6% 인상 효과

_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현장 수당 대폭 신설·인상정액급식비 16만 원으로

_ 육아기 단축 근무 수당 상한액도 상향"실무직 및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방점"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실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초임 봉급은 6%대 인상률이 적용돼, 연평균 3,428만 원(286만 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확정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7~9급 저연차 공무원(초임)에게는 공통 인상분에 3.1%를 더한 6.6%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군 초급 간부(소위~대위, 하사~상사) 역시 동일하게 6.6%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91호봉의 연봉은 3,428만 원 수준이 된다. 이는 올해(3,222만 원)보다 연간 205만 원, 월평균 약 17만 원 늘어난 액수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에게는 월 5만 원의 격무·정근가산금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르며, 인파 사고나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담하는 인력에게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현장 출동 가산금의 하루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급 대상도 비대면·온라인 담당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식대)는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이 밖에도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상한액을 최초 10시간 단축 시 250만 원까지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수 체계 개편은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봉급 #2026년공무원보수 #9급공무원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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