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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룰 확정… '기초비례' 권리당원 50% 반영

등록일 2025년12월16일 10시23분

_ 15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찬성 83.9%로 가결부결 열흘 만에 통과

_ 기초의원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절충안 채택

_ 예비경선제 도입·청년 가산점 조정·부적격 예외 감산 강화 등 포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지 열흘 만에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재적 위원 597명 중 528(투표율 88.44%)이 참여했으며, 찬성 443(83.9%), 반대 85(16.1%)로 집계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이다. 당초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지난 5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원안대로 '권리당원 100%'를 유지하되,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 투표 50%'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 표결에 부쳤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후보 선출 방식 외에도 다양한 공천 심사 기준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 도입(당헌 98조 개정)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상습 탈당 등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 심사 부적격 예외 감산 항목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에 대한 감산 재적용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중앙위원회 #권리당원 #당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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