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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조국이 띄운 '독립몰수제'란?

등록일 2025년12월15일 11시31분

_ 형사재판 불가능해도대장동 범죄수익 추징 가능"

_ 피고인 사망·해외 도피·소재 불명 시에도 적용"여야 떠난 정의 실현 과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독립몰수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독립몰수제란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징역·벌금 등)에 부가되는 형벌이다. 따라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몰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조 대표가 제안한 독립몰수제는 이러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물건(불법 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띤다.  

 

조 대표는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현재는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 대표는 적용 요건으로 피고인 사망 해외 도피 소재 불분명 피의자 불특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뒤늦게 드러난 범죄수익이나, 기소 당시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는 "범죄수익 환수는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사법 정의의 문제"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법 대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독립몰수제 #범죄수익환수 #조국 #대장동 #전두환추징법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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