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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소지가 주민센터?"… 영천시, '위장전입' 꼼수에 공무원 '보상금 챙기기' 적발

등록일 2025년12월11일 14시19분

_ 경북도 감사서 '기관경고' 처분··동 사무소로 85명 허위 전입 수리

_ 실적 압박에 법적 요건 무시63명에게 전입지원금 1,300여만 원 지급

_ 공무원이 위장전입 주도해 지원금 수령 및 중복 청구"도덕적 해이 심각"  

 

영천시청 영천시청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인구 증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북 영천시가 실적을 위해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지난 210일 영천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고, 이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부당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 산하 12개 읍··동 주민센터와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총 85명의 전입신고를 수리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관공서를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행정상 관리 주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영천시는 인구 늘리기 실적을 위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민센터 등을 주소지로 한 신고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85명 중 63명에게 총 1,312만 원의 전입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영천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공무원들은 인구 증가 실적 압박과 금전적 유인책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무원 본인이 직접 위장전입을 한 뒤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위장전입자를 모집해 유공지원금(소개비)을 챙긴 경우 한 명의 전입자를 두고 두 명 이상의 공무원이 서로 유공자라며 지원금을 중복 청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건수는 20, 금액은 435만 원에 달한다.  

 

경북도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동 시 선행되어야 할 사실조사를 누락하고 비상식적인 전입신고를 묵인한 영천시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도 감사관실은 영천시장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과 중복 지급액 등 총 435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영천시 #위장전입 #인구늘리기 #공무원비위 #경상북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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