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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인권위,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

등록일 2025년12월02일 08시48분

_ 민중기 특검팀 조사 과정서 인권 침해 인정1명 고발·3명 수사 의뢰

_ "피의사실 미고지·14시간 고강도 조사 등 수사 준칙 위반 확인"

_ 경찰도 도마 위에"유족 반대에도 부검 강행하고 유서 원본 안 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소속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인을 조사했던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수사관은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인에게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를 보냈으며, 4차례에 걸쳐 급박하게 출석 일정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시간 역시 총 14시간 37(실제 조사 8시간 48)에 달해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건을 처리한 경찰의 부실 대응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유족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부검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이미 36개월 전에 삭제된 조항임을 지적했다.  

 

유서 처리 과정에서도 유족에게 원본이나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대량의 필사를 요구해 사생활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 관련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 보호 규정을 명시할 것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는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각각 권고 및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중기특검 #양평공무원사망 #직권남용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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