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여론조사비 3300만 원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측근·후원자도 기소
_ 특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지인이 비용 대납하게 해"
_ 오세훈 "사기꾼 거짓말에 의존한 짜맞추기 수사… 정적 제거용 숙청"
[서울=더피플매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정치 공작이자 정적 제거를 위한 숙청"이라며 맹비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약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비용은 김 씨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수행했다. 특검은 명 씨를 오 시장의 의뢰를 받은 단순 용역 수행자로 판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법과 양심을 저버린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는 사건을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 기소했다"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조작된 가짜였음에도 특검은 이에 대한 수사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임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에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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