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안민석 의원 상대 승소 기점… 총 9개 분야 대규모 법적 대응 예고
_ "어머니 최서원·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 정범 무죄 입증할 것"
_ 한동훈·장시호 위증 강요 혐의 형사 고소… 유튜버·악플러도 조치
정유연씨(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대규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안민석 의원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 씨는 "안민석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이번 승소를 기점으로 보수가 승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정했던 결혼도 미룰 만큼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며 "무슨 대가를 치르든 9년 전 국정농단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씨가 예고한 소송 대상 및 분야는 크게 9가지다. 주요 내용은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재심 청구 ▲오심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추미애·박영선·이준석 등 정치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언론사 대상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김어준·주진우 등 좌파 유튜버 고소 등이다.
특히 정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장시호와 한동훈 등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으로 묶여 있어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도 무죄가 된다"며 탄핵 무효까지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합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어머니 최 씨의 형 집행 정지 거부 사례 등을 들어 국제 인권기구 제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장동·화천대유와 국정농단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소송도 포함됐다.
정 씨는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10년간 갈아온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안민석 전 의원이 최 씨에 대한 허위 사실(해외 재산 은닉 의혹 등)을 유포한 점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수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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