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새움로' 첫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급 혜택 부여
_ 조례 개정해 진입 문턱 '싹' 낮췄다… 점포 기준 30개→15개 완화
_ 김학동 군수 "상권 자생력 키울 기회… 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예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선택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전통시장과 동등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골목형상점가' 1호를 탄생시켰다.
예천군은 21일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가에 위치한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를 15개 점포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또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들의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탄생한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752.3㎡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국·도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어 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전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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