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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공소사실 '모두 유죄'

등록일 2025년11월20일 15시14분

나경원 벌금 2,400만 원·황교안 1,900만 원의원직 상실형은 안돼

재판부 "국회 회의 방해 등 혐의 인정"사건 발생 67개월 만의 선고

나경원 "정치적 사건 재판 유감항소 여부 검토할 것

 

[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공소사실 '모두 유죄' : 더피플매거진

 

[서울=더피플매거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7개월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장찬)20일 오후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1,0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은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므로, 1심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들은 20194월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나경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5년 넘게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야당의 정치적 저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나경원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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