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개인 김도원·법인 ㈜스타하우스 '불명예 1위'
대구시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는 11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자 17명이다. 시는 올해 3월 1차 심의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10월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체납 내역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92억 원(개인 56억, 법인 36억)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총 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8천2백만 원에 달했다. 다만 전체 공개 인원은 전년 대비 37명, 체납액은 2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2억 6천3백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 6천9백만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개인 최고액은 1억 2천8백만 원의 지호 씨, 법인은 8억 4천8백만 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가 불명예를 안았다.
체납 세목별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 원)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변상금이 63%(8억 6천만 원)로 가장 많았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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