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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 4만% 살인 이자, 못 갚으면 '얼굴 사진 유포' 협박"

등록일 2025년11월06일 09시33분

20대 총책 등 불법 대부조직 21명 검거, 5명 구속

122억 원 불법 대출, 28억 부당이득"가족 해치겠다" 잔혹 추심

경찰 "요청 안 한 대출 전화, 112 신고 필수

 

[사회] "연 4만% 살인 이자, 못 갚으면 '얼굴 사진 유포' 협박" : 더피플매거진

 

[대구=더피플매거진] 최고 연 40,00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20대 총책 등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20) 씨 등 21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5명을 제외한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전국 채무자들에게 대출 권유 전화를 돌렸다.

 

이들은 20~1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1주일 뒤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때 적용한 이자율은 연 2%에서 최고 4%에 달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무려 2,0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11,000회 이상, 122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상환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잔혹한 불법 추심을 일삼은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5,000만 원을 압수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몰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으면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심해야 하며, 불법 대부나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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