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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축의금 900만원 입금' 메시지 파문… 최민희 "반환 목적" vs 국민의힘 "명백한 뇌물"

등록일 2025년10월27일 13시16분

국감 기간 피감기관·언론사 명단 보좌진 전송 포착… '김영란법 위반' 논란
野 "수금이냐, 즉각 사퇴" 총공세… 최민희 측 "문제 축의금 반환 지시한 것"
"사적 심부름은 갑질" "축의금 대장 압수해야"… 정치권 공방 격화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시스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이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축의금 수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부패 행위'로 규정하고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반면, 최 의원 측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부적절한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 위한 명단을 전달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26일 서울신문이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의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송하는 사진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금액이 적시됐다. 한 이동통신사 대표가 100만원, 과학기술원 관계자가 2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이 각 30만원을 보낸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건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이라며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을 낸 것 같은데,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한다"며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하고,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 측은 해명에 나섰다. 최 의원 측은 "보도된 내용은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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