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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미터기를?

등록일 2015년05월19일 10시18분

구급차에 미터기를?

2015년부터 6월5일부터 신고필증 없는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 전엔 비상등만 달리면 아무리 낡고 괴상한 구급차라도 인정을 해 줬지만 이젠 장비나 인력이 적정한지 검사를 맡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 한 후 운행해야만 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해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출고 된지 9년 지난 구급차는 자동 퇴출된다.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어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3만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2,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이송업체의 횡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투명하게 환자 이송비를 받으라는 취지의 법이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 병의원 구급차에 전부 미터기를 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지 영업도 하지 않고 급한 환자 이송용으로 사용되는 병의원 구급차에 미터기를 달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전부들 의아하다. 심지어는 현장 보건소에서조차 이해가 가지 않아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미터기 없이 공짜로 운행하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라는 것이다. 이제 병원 구급차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다. 미터기를 돌려 요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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