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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 중산층·고소득층에 부당지급?”

등록일 2016년10월17일 11시15분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 중산층·고소득층에 부당지급?”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 지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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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EITC가 있기 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중 안전망이었다면, EITC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회보험제도-근로장려세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중 안전망으로 강화된 것이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2,100만원 이하) 및 재산(14천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만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2008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급가구와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233천가구에 1217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설계된 EITC를 제도상으로만 보면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추경호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하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 금액으로 보면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 역시 가구와 유사하게2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실제로도 근로장려금이 상당수의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

 

만약 KDI의 추정결과가 정확하게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2014년도 실제 지급가구 1233천 가구와 지급금액 1217억원에 대입해 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는 388천 가구이고, 지급액은3,03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EITC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유출로, 만일 KDI의 분석결과 그대로를 2014년도 실제 지급액에 대입해 재정유출 규모를 추정해 보면 그 규모가 3,034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추 의원은이처럼 EITC가 중요하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로의 재정유출 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EITC 확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제도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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