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 폭행 등 크고 작은 범죄에 거의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한낮 도심에서 각목으로 50대 남(男) 폭행, 길가던 여성 2명 폭행’ 등의 “묻지마 범죄”(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자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이 검거되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도 피해회복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미친개한테 물렸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참여보장), 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규칙 제25조(피해자 출석지원),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경찰청 훈령(참고인등대한비용지급) 등 법률 및 훈령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난 해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피해발생시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선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생계지원비) 등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심리회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강력사건(살인, 강도, 방화 등) 주요폭력사건(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등), 기타중요사건(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등) 피해자 및 범죄 신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호시설연계, 담당형사와 Hot-Line 구축, 임시숙소 제공, 위치 추적장치 대여(웨어블러 기기), 주거지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여 신변안전에 주력하고, 수시로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하여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죄자가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범죄는 아무런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역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과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경찰관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은 경찰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달성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