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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연지 송해공원, 불법 위에 조성된 공원인가?

등록일 2017년07월06일 09시54분

옥연지 송해공원불법 위에 조성된 공원인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행

엄윤탁 의원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옥연지 수변공원 조성 과정이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농어촌공사가 담수 확보를 위해 실시해야 할 옥연지 준설공사를 농어촌공사가 아닌 달성군이 군비를 투입해 준설했으며옥연지 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불법이 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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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253회 달성군의회정례회(8차 본회의군정 질의에서 엄윤탁 의원(논공읍옥포면유가면구지면)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난 옥연지 송해공원이 절차에 따른 불법이 달성군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자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송해 흉상방수지 분수대조명등자판기 등 시설물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농어촌 공사로부터 철거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엄윤탁 의원은 "공공의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군민의 불법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는 달성군의 불법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문했다.

 

채명지 의원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음료와 어묵을 팔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 가건물이며 판매 행위 또한 불법이다관광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공사가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송해공원은 2015년 수립한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옥포면 기세리 옥연저수지 일원 657.000에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자연친화적 여가공간친수공간 활용이라는 추진방향 아래 2016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다.

현재 옥연지 둘레길조명등방수지 분수대송해 흉상주차장백세표백세정물레방아 등이 조성 되었으며향후 관리사무소 건립풍차 및 관찰 테크생태학습장집라인수상레저시설음악부수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할 예정이며백세교주차장 등 연간 2천여만원 임대료를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며임대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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