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부재지주 농지 쌀직불금 신청 어렵다

등록일 2012년05월07일 10시01분

부재지주 농지 쌀직불금 신청 어렵다
-달성 농어촌公에 임대위탁하여 직불금 신청 가능-

1996년 이후 취득한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문의가 늘고 있다.

1996년 농지법의 개정 후 농지를 매입할 때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위반에 해당되어 정당한 쌀직불금 신청이 어렵게 된다.

부재지주가 농지법에 따라 임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위탁사업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부재지주가 농지를 임대위탁하면 경작자가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처분도 면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담당자는 “고의적 농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농지은행에 먼저 상담해 볼 것을 강조하였다. 농지은행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면 된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