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빈면 이장정례회의
3일 목요일, 하빈면사무소에서 이상국 면장과 정지성 부면장, 마을 이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이장정례회의가 열렸다. 국민의례가 있은 후 식순에 따라 각 팀별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행정지원팀에서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빈면 자연부락 마을에 특색 있는 벽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달성군 9개 읍·면과 군 추진 1개소이며 하빈면에서는 1곳을 선정하여 군청에 사업 신청을 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역개발팀에서는 ‘2012년 밭농업직접직불제 신청안내’를 발표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밭 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대상 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구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에 해당된다.
지급대상 제외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 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 이용 농지면적, 1,000m² 미만인 자, 농지처분명령 및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쌀소득직접지불제, 친환경직불제를 지급받는 농지의 경우에 해당된다.
관내 신청자는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서류 1건(임차농지의 경우 임차계약서도 첨부)을 구비해야하고 관외신청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10,000m²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둘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 만원 이상인 자, 셋째, 등록신청 연도의 해당 시·군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1000m²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로서 이 세가지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신청 기간은 2012년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 단가는 1ha당 400,000원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국 하빈면장은 “지금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한창이다. 아름다운 꽃도 즐기고 문화행사도 체험하는 군의 큰 행사이니 만큼 많이 참가하시길 바란다. 요즘 우리 면을 보면 봄이 지나가고 곧 여름이 올 텐데 마을 주변이 좀 어지럽다. 비닐쓰레기 등 영농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정리에 신경쓰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복지팀에게 연락하면 폐비닐 쓰레기는 무료수거를 하니 각 리 이장님들이 홍보에 애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달성경찰서는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불법사금융 즉, 고리사채, 사채폭력에 폭행, 협박, 불법 채권 추심, 물품 강매 등의 피해를 받는 분이 있다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경찰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