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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미래세대 위한 진짜 연금개혁’…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5년09월15일 10시39분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기존 기조 유지
보험료율은 세대별 차등 인상…“청년세대 부담 완화”
재정·인구구조 변화에 연금액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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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무늬만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된 법안이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인상한 것을, 원래 계획대로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 40%에 맞추도록 했다.

둘째,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했다. 기존의 일괄적인 인상안이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 50 대는 4 년간 매년 1%p 인상 ▲ 40 대는 8 년간 매년 0.5%p 인상 ▲ 30 대는 12 년간 매년 0.33%p 인상 ▲ 20 대는 16 년간 매년 0.25%p 씩 완만하게 인상하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향후 기금 소진이 예상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에서 평균 인구감소율과 기대수명증가율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본, 독일 등 OECD 24개국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법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린 ‘무늬만 개혁’이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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