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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롭힘 맞지만 근로자 아냐”…法무시한 고용부, 故오요안나 두 번 울렸다

등록일 2025년09월15일 08시56분
작년 9월 세상 떠난 故오요안나 캐스터…母, MBC 사옥 앞 단식농성
고용부 ‘조직 내 괴롭힘’ 인정하고도 “근로자 아니라 법 적용 불가” 결론
법원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해야”…고용부, 소극적 법 해석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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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미 고 오요안나 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열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MBC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결국 곡기를 끊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1주기, 어머니 장연미 씨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故 오요안나 캐스터는 지난해 9월, 동료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올해 1월 말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MBC는 가해자 3명 중 1명과 계약 해지하고 나머지 2명과는 재계약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MBC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요안나 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의 이러한 판단은 ‘실질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인지 여부보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판례는 기본급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고용부가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식에만 얽매여, 방송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 방송인의 실질적인 노동 현실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법 해석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괴롭힘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 모순적인 결론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가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를 명확히 보여준다.

고인의 친오빠 오상민 씨는 SNS를 통해 “요안나 1주기를 맞아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고,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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