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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 논란에 “국회가 사법부 설계”…삼권분립 ‘전면전’

등록일 2025년09월12일 13시26분
李대통령, 11일 기자회견서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 주장
정청래, 12일 “사법부가 입법권 착각 말라” 발언으로 사법부 압박
野·법조계 “나치 ‘인민재판소’ 연상…선출 권력이 헌법 위에 서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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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발언하며 단순한 위헌 논란을 넘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과거 독일 나치의 ‘인민재판소’ 사례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것이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국회 우위론’을 통해 재판부 설치 강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직접적인 압박에 나섰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나치의 ‘인민재판소’를 답습하는가”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사법부에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막강한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주하는 것을 견제하라는 국민적 위임 때문이다.

한 원로 법조인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당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기존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원’과 ‘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 ’를 만들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뽑아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명칭만 바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별’이든 ‘전담’이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위헌적 소지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권력 아래 두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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