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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30만 원 지급

등록일 2025년09월12일 10시47분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10월 중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3세대 이상 가정
박현국 군수 “효 실천 가정 응원, 효행 문화 널리 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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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사. 
 
 
[봉화(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봉화군이 조부모와 부모, 손자녀까지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효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효행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봉화군은 오는 9월 23일까지,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을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통해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효(孝)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대가족을 이루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봉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한집에 사는 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연 1회 30만 원의 장려금이 오는 10월 중 지급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이 지역사회에 효행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는 따뜻한 봉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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