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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칼’ 뺐다…23곳 전수조사해 13곳 고발 조치

등록일 2025년09월03일 12시11분
지난 8월 말까지 지역 내 23개 조합 전수 실태점검 완료
자료 미공개, 실적보고서 미작성 등 위법사례 다수 적발…과태료·시정명령도
市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해 제도 개선 지속 추진…구청 통해 철저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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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대구=더피플매거진]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역 내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점검을 통해 1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3일, 대구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지역 내 23개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사업 시행 관련 서류 인터넷 미공개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원 모집 시 토지 확보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관할 구청을 통해 이달 중으로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구시가 건의했던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이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구청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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