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정치] ‘尹 구치소 CCTV’ 불법 유출 파문…“인권 외치던 與, 권력 남용해 인권 짓밟아”

등록일 2025년09월02일 15시48분
법사위 與 의원들, 尹 前대통령 CCTV 열람 후 19초 영상 온라인 유포
 尹측 “명백한 불법, 보안시설 영상물 비공개 원칙”…법적 대응 예고
“수사방해” vs “방어권 행사”…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상 권리마저 왜곡 비판
 
 
umg_20250902153912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서울=더피플매거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해당 영상을 열람한 직후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권을 외치던 거대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한 이후 시작됐다. 직후 온라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19초 분량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CCTV 열람 후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하며 교도관을 협박했다”며 이를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출된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이 아니었으며, 눕지도 않은 채 탁자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전한 자극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인권 침해’를 넘어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변호인 조력을 요구하며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지 ‘수사 방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법률 용어마저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시설 보안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열람하고, 심지어 유출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