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욱, 의원 신분으로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金 “수십 곳 사임서 내 처리된 줄…내 불찰” vs 국힘 “인감 날인, 모를 수 없어”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 강해…金 해명의 진실성, 윤리위서 가려질 듯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당을 옮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감도장’이 필요한 절차임을 지적하며 “거짓 해명”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소재의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며 수십 곳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연히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임 처리가 완료됐는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명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기업의 이사로 취임하려면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감도장’은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식 등록된 도장으로, 재산권 처분 등 중요한 계약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인감도장이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받아 당선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당선 전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당내 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김 의원의 ‘불찰’ 해명이 진실인지, 국민의힘의 ‘거짓말’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