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1학년 교실에 들어온 3학년 학생 생활지도 중 발생
50대 교사, 허리 중상 입고 입원 치료…교육청, 교권보호위 접수
경찰 “아직 통보 못 받아…향후 접수 시 사건 검토 예정”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50대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한 교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으로,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시경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3학년인 A군이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와 있자, 해당 학급의 담임인 50대 B교사가 그 이유를 묻고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A군이 B교사를 강하게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교사는 허리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교사는 ‘전치 12주’의 중상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즉시 A군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와 상담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됐으며,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긴급보호조치와 함께 심리·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해당 학생과 교사,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다른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긴밀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며 “향후 사건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