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주민 안전에 특단 조치 필요”…市 “안전진단 결과 후 조치”
1982년 준공, 40년 넘어 붕괴 위험…주민들, 불안 속 대책 호소
市 “E등급 나올 경우 대비 이주대책반 구성 중”…소극적 행정 비판도
| | | 지난 1982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이 노후화돼 천장과 벽면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 | |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붕괴 위험에 처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문제를 두고,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창원시의회와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창원시의 해법에 온도차가 여전했다. 주민들은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 선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에 지어져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건물이다. 이미 지난해 4월 천장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재난위험시설)이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E등급은 태풍이나 지진이 오면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지난 14일,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주민 30여 명을 만난 데 이어 주민 대표들과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장 권한대행은 주민의 절박한 요청에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주민 안전을 위해 시가 선제적인 이주 대책 등 특단의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창원시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시설물은 관리주체(소유자)가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먼저 밝혔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만약 E등급 판정이 나올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금지 및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명령해야 하므로,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결과가 나온 뒤에야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