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겸 전 의원 등에 8천만 원 배상 판결…“의혹은 허위”
한동훈 “민주당, 저질 가짜뉴스 계획적으로 유포하며 집중 공격”
2022년 국감서 첫 제기…별도 명예훼손 형사재판도 진행 중
| |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 |
[서울=더피플매거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당시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하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다수의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도 받고 있어, 이번 민사 판결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