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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사예고제 도입

등록일 2012년04월19일 11시27분

농어촌공사 인사예고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인사예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사일정 등의 예고제를 통하여 직원간 루머와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정기인사는 보직자는 1월 1일, 팀원은 2월 초순으로 정하여 인사시기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인사방침이나 승진의 기준, 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게 된다.

또 전보주기는 주요부서장과 지사장은 2년, 팀장은 3년, 팀원은 5년으로 하고 연구인력이나 특수직 등과 고충처리건은 예외로 하였다. 이밖에 신규채용은 정부정책을 준수하여 채용인원 20%를 고졸채용하고 정원의 0.2% 상용형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정태수 달성지사장은 “인사 시기가 되면 언제 인사가 날 것인지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등등의 불확실성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인사예고제를 통해 공정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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