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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1,334명 모이면 봉화군 조례 바꿀 수 있다"… 군의회, 참여 독려

등록일 2025년08월06일 09시43분
은어축제 현장 홍보, 누리집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 활동
권영준 의장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하는 중요 제도…참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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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안내 포스터. @봉화군
 
 
[봉화(경북)=더피플매거진]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정책, 이제 주민들이 직접 만드세요!”

봉화군의회가 군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고, 없앨 수도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로, 봉화군의 경우 19세 이상 군민 26,674명의 20분의 1인 1,334명 이상이 뜻을 모아 서명하면 군수나 군의원 발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7회 봉화은어축제’ 현장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 방법은 온라인 ‘주민e직접사이트(www.juminegov.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거나,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정책 형성에 참여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군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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