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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봉투법" 8월 처리 예고…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산업 붕괴" 우려

등록일 2025년07월31일 11시18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vs 원청 사용자 책임 무한확대 ‘충돌’
경영사항도 파업 가능…외국 상의 “투자 매력도 하락” 경고
손해배상 제한은 공감대…'노동쟁의' 범위 놓고 끝없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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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8월 4일로 예고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진짜 사장’ 나와라…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실질적 지배’라는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다단계 하청 구조가 보편적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원청이 수천 개 협력사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해 산업 생태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 판단도 파업 대상…경제계 ‘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노동쟁의의 범위에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포함된 것도 뇌관이다. 이는 구조조정이나 사업부 매각 등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외국인 투자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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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안 주요 내용(노조법 제2.3조). @뉴시스 
 
 
손해배상 제한 ‘공감대’ 속 이견…해법은?
다만,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 상한을 별도로 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핵심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을 두거나, 파업 중 폭력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은 보호하되 불법 행위의 책임은 명확히 하는 절충안을 운영하고 있다. 

8월 본회의 통과가 예고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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