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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일 2025년07월25일 09시30분
수원고법, 사기 혐의 ‘징역형 집유’·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1심 유지
재판부 “대출금 편취 고의성 인정…재산 축소 신고도 당선 목적”
양 의원 “대법원에 상고할 것”…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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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더피플매거진] 자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편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자금으로 용도가 제한된 대출을 아파트 채무 상환 목적으로 신청해 편취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인식했음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양 의원은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하고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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