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 불복했다가 항소 기각…‘알 권리 침해’ 재확인
대구경실련 “악의적 비공개, 윗선 지시 가능성…민·형사 책임 물을 것”
“홍준표 前시장 체제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 상징…예산 낭비 책임져야”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비공개했다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지시한 ‘윗선’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소송비용 등 낭비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위법한 정보 비공개 행태를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예산 환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언론사 <뉴스민>이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구시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대구시는 다음 해에도 동일한 정보를 또다시 비공개했다. 이에 <뉴스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구시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참여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가 실무자가 아닌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행정국장이 “(정보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고 발언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단체는 이를 홍준표 전 시장 체제의 정보공개 행정 퇴행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위법한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공식 사과 ▲진상 규명 및 관련자(윗선 포함) 전원 문책 ▲소송비용 등 낭비된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만약 시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