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 ‘학교 안’에만 국한…“등하굣길 사고엔 속수무책” 지적
교통안전 관리범위 교문 밖 300m로 확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행 중 스마트폰·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교육 의무화
[대구=더피플매거진] 학교 담장을 넘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챙기는 법적 근거가 대구에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주된 보행로인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학교 내’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작 사고 위험이 높은 교문 밖 통학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교문 밖 반경 300미터’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기적인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인 학생 안전망을 갖추도록 했다.
손한국 의원은 “학교 안만큼이나 학교 밖 등하굣길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