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주 단위’ 연장근로…“납기 못 맞춰” 중소기업 현장 아우성
연장근로, 주→월·분기 단위로 변경…IT·바이오 업계 장기 프로젝트 ‘숨통’
추경호 의원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 법안”
[서울=더피플매거진] 일감이 몰리는 주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쉴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현행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일주일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 때문에 갑자기 주문이 몰리거나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닥친 중소 제조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주에 일이 몰려 60시간을 일해야 할 때, 다음 주에 40시간만 일하는 방식으로 평균을 맞추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T나 바이오 업계처럼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발 막바지에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총량 안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T·SW·바이오 등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렸다.
추경호 의원은 “무조건 오래 일하자는 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법에 명시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