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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국가도시공원 "빗장" 풀렸다... "1호 타이틀" 대구·부산·인천 3파전

등록일 2025년07월16일 18시47분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지정 요건 300만㎡→100만㎡로 완화
대구시, ‘두류공원 1호 지정’ 위해 행정력 총동원
부산 을숙도·인천 소래습지도 ‘눈독’… 유치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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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호 국가도시정원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대구=더피플매거진] 지난 9년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해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국회에서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대구 두류공원을 비롯해 부산, 인천 등 지자체 간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을 향한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원 조성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6년 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엄격한 면적과 부지 소유권 요건 때문에 전국 어느 곳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처럼 유명무실했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대구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숙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 과정에는 대구의 권영진 의원, 인천의 맹성규 의원, 부산의 이성권 의원 등 지역을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대구시다. 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약 165만㎡)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향후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두류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전문가 세미나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에도 이미 돌입했다.

하지만 1호 타이틀을 향한 경쟁은 치열하다. 부산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을,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해안 갯벌을 품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후보지로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각 도시가 저마다의 생태적, 지리적 강점을 내세우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안 소위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의 자랑인 두류공원이 그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대표 공원을 어디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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