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430원' vs 경영계 '1만230원'…막판 조율 끝 극적 타결
소상공인 "고육지책으로 합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결정구조 개편도 촉구
| | |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 | |
[서울=더피플매거진]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고, 막판 조율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의결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뤄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한계도 남겼다.
또한 이번 2.9% 인상률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시급은 600원이었다. 이후 ▲1995년 1,275원 ▲2000년 1,865원 ▲2005년 3,100원 ▲2010년 4,110원 ▲2015년 5,580원 ▲2020년 8,590원을 거쳐, 올해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어섰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공연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합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공연은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운명이 결정되는 비상식적 결정 구조"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