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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 샀다고 사업권 자동승계 안돼"…영천 그라티아이 골프장 분쟁 "새 국면"

등록일 2025년07월09일 15시38분
영천시 질의에 국토부 "기존 시행자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절차 거쳐야" 회신
공매로 부지 사들인 B사 '시행자 변경' 신청, 사실상 '제동'
기존 사업자 A사 유리한 고지…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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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그라티아이 골프장 조감도. @정원디엔씨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토지 소유권과 사업 시행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 온 경북 영천 '그라티아이 골프장' 개발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토부가 "토지를 공매로 취득했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천 그라티아이 골프장 사업은 기존 사업자인 A사와 공매로 부지 일부를 취득한 B사 간의 시행권 다툼으로 표류해왔다. B사는 '채무 불이행 시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근거로 영천시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신청했고, A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인허가 관청인 영천시는 "현행법상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렵다"며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최근 그 답변을 받았다.

6월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영천시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지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다른 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행자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 취소한 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시행자는 기존의 계획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인가권자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단순히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권을 자동으로 승계하려던 B사의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반면, 토지 소유권 일부를 잃었음에도 '시행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해 온 기존 사업자 A사는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결국 그라티아이 골프장 사업의 향방은, 영천시가 기존 사업자 A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와 양측이 예고한 민·형사상 법적 다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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