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된 유권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선관위 "혼란 목적 자작극 의심" 수사의뢰 했지만... '투표사무원 실수'로 결론
참관인 등,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발…경찰,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 | |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 @경기일보 | | |
[용인(경기)=더피플매거진]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자작극' 논란까지 불거졌던 사건은 선거 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주장과 달리, 유권자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수사의 칼끝은 거꾸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하게 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유권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을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는 즉각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받아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가 섣불리 유권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문 감정 결과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건의 국면은 완전히 전환됐다. 선관위의 섣부른 판단으로 한 유권자가 사기범으로 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 등은 "투표자를 사기범으로 만들었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노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와 성급한 여론몰이가 결국 위원장 본인에 대한 수사로 돌아온 셈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