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구한 故박건하 군, '의로운 시민' 1호로
내일 유족 찾아 직접 증서 전달 예정, "공동체가 영웅 기억하는 책임"
| |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 @대구시의회 | | |
[대구=더피플매거진] "숭고한 희생이 공동체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남겨야 합니다."
한 시의원의 굳은 신념이 담긴 조례 개정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자신은 돌아오지 못한 어린 영웅을 기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이어졌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로, 故 박건하 군이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오는 9일, 박 군의 유족 자택을 직접 찾아 '의로운 시민' 증서를 전달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망설임 없이 구조한 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줬고, 지난 5월 22일 정부로부터 '의사자(義死者)'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 하중환 위원장은 의로운 희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응답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개정된 조례는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대구시의 별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곧바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건하 군의 사례는 이 조례가 실제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하중환 위원장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적용이 단발성 추모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굳건한 제도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등록자는 총 35명이다. 이 중 의사자는 22명, 의상자는 13명이다. 2009년 조례제정 이후 박 군이 첫 공식 인정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