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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국회, "中 서해 불법 구조물" 규탄 결의안 채택… 정부에 "비례대응" 촉구

등록일 2025년07월03일 17시07분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해양주권 침해' 강력 규탄
정 의원 "해양주권 수호에 여야 없어... 정부, 신속·단호한 조치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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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더피플매거진
 
 
[서울=더피플매거진] 대한민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인접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양식시설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철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深藍) 1호·2호' 등 대형 양식시설과 보조시설을 우리 정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사실상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해양권익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해당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는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용,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국민의 해양권익과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결의안이 국회 전체의 이름으로 통과된 만큼, 중국은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구조물 철거를 위한 조치와 비례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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