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억대 도박 자금 세탁 일당 검거... 경북경찰, 8명 붙잡아 3명 구속
부산 아파트에 사무실 차려놓고 12시간 교대근무... 수수료 11억 챙겨
경찰, 대포통장 100여개 압수... "공범 등 수사 확대할 것"
| | | 압수한 현금(사진=경북경찰청 제공). @뉴시스 | | |
[대구=더피플매거진] 3000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인 이달 16일까지 약 10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 약 3100억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며 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수개월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알선책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B씨를 먼저 검거한 뒤 자금 세탁 조직까지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 9천여만 원과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서 대포통장 100여 개와 대포폰 등을 추가로 압수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