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5천만원 상납' 의혹에 "직원 개인일탈"... 책임회피 논란
하청업체 "현금 요구 응했지만, 비상식적 단가로 1억 손해"
부영 "퇴사한 소장 개인 문제... 직접 계약 관계도 없어"
반복되는 '갑질' 논란... 과거 공정위 제재 등 재조명
| | | 건설사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 | |
[김천(경북)=더피플매거진]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경북 김천혁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현금 상납 요구와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하청업체의 폭로에, 부영 측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회사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어 책임 회피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초, 해당 현장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공론화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현장소장과 과장에게 "일을 받기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지만, 부영 측이 제시한 장비 단가는 시중의 70%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해 수개월 만에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약속됐던 추가 공사마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수년 전의 일로 당시 현장소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며 "A씨는 부영과 직접 계약한 관계가 아니며, 협력업체를 통해 현장에 참여했으므로 단가 등의 문제는 해당 협력업체와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소장이 부영 소속인데 회사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올해 초 사건을 인지해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협력업체와 제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해,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은 시인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절충안이 제시 되었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해, 여전히 실질적인 손실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주택의 하도급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부당 특약 설정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횡령·배임 등 총수 일가의 사법 리스크가 겹치며 기업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기업 현장 책임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 관행과, 문제 발생 시 이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