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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법"으로 받은 의정대상 상금...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에 "통 큰 기부"

등록일 2025년06월17일 16시23분
'산불법'으로 받은 의정대상 상금...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에 '통 큰 기부'
국회 의정대상 상금 500만원... 안동,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 전달
'1호 법안'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수상... "입법 취지 살려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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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의정대상 수상 상금을 경북지역 산불 피해지역에 기부했다. @정희용 국회의원 사무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인 「산림재난방지법안」으로 받은 국회 의정대상 상금 전액을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하며 입법의 의미를 실천으로 옮겼다.

정희용 의원은 17일, 국회 본청 농협은행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상금 500만 원을 경북 산불 피해 지역 5곳(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정 의원이 지난 11일 수상한 '의정대상'의 배경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한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법안으로 받은 상금을 실제 산림재난 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지자체와 산림청, 소방·경찰·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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