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위원장, "전교조 사무실 계약, 명백한 불법"... 세법·계약법 위반 주장
"교육청은 모르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이면계약... 원천 무효 사안"
교육청 "관리 부실 인정, 예산 없어 한계"...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해야"
3개 노조 '통합 사무실' 대안 제시... "행정감사서 추가로 다툴 것"
[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 사무실 논란이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불법 계약'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계약법과 세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원천 무효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기존에 알려진 '타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계약의 절차적·법률적 하자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의 시발점은 박채아 위원장이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가 타 노조 대비 2배 이상 과도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 지난해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1차 추경에서 1,500만 원만 복원한 데 있다. 교육청은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축소돼 6개월 임차료만 지급 가능하다”며 7월 1일부로 전교조에 퇴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퇴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법원은 6월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의 법적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이 계약의 핵심 내용인 보증금이나 월세의 실제 구조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법 위반"이라며 "교육청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전교조가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50만 원을 추가 부담해 총 3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교육청을 배제한 명백한 '이면계약'이며, 이런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비싼 임차료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인근 상가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면적의 월세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라며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세법 위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부가세는 계약 당사자인 교육청만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지원에 일부 관리 부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단체협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에 따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이상은 지원할 수 없어 퇴거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 측은 "단체협약은 상위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교육청이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추가 부담한 50만 원은 관리비와 부가세를 노조가 자부담한 것으로, 사무실 유지를 위한 자구책일 뿐 이면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3개 교원 노조(전교조, 경북교총, 경북교사노조)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 방안"이라며 통합 사무실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추가로 다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본안 소송과 행정감사를 통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